당진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총 330가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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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총 330가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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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설치비는 260w 기준 52만2,600원 정액 지원

▲ 당진 송악 이편한세상 아파트에 지난해 설치된 미니태양광 ⓒ뉴스타운

당진시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2억9,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총 330가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가정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비할 때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당진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규모는 단독주택 100호, 공동주택 230호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태양광 설비보다 시설이 작은 미니 태양광이 보급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은 당진시 소재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해당 가구에는 에너지원과 설비용량에 따라 최대 태양광은 157만5,000원(3㎾ 기준)까지 설치비가 지원된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의 경우 당초 시는 지난 2월 관내 아파트 80세대에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신청으로 조기 마감되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해 15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추가로 보급한다.

이 사업은 시에서 선정한 보급업체 중 한 곳과 계약 후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지역경제과로 접수해야 하며, 가구당 설치비는 260w 기준 52만2,600원을 정액 지원한다.

미니태양광 260W를 설치할 경우 일조량이나 설치방위, 음영여부 등 주위 환경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900리터 양문형냉장고 1대를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가 생산되며, 한 달 평균 300㎾h 사용가구에서 월 6,000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접수는 이달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5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한편 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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