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광주세계김치축제 총감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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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광주세계김치축제 총감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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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2018- 호

제25회 광주세계김치축제 총감독 공모

김치종주도시 광주의 김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열리는 제25회 광주세계김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역량 있는 총감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18년 3월 일 / 광주광역시장

1

제25회 광주세계김치축제 개요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25회 광주세계김치축제

○ 행사기간 : 2018. 10. 25.(목) ~ 10. 28.(일)(예정) / 4일간

○ 행사장소 : 광주김치타운 및 세계김치연구소 일원

○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광주세계김치축제위원회

○ 행사내용 : 개막퍼포먼스, 김치 관련 경연, 전시, 체험, 마케팅 등 연계 행사

○ 사업예산 : 520,000천원

□ 추진방향

○ 김치축제의 축제성을 강화하여 ‘광주김치축제’의 지역관광문화축제의 이미지 제고

○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김치산업 및 광주김치타운 활성화에 기여

○ 전국 각지의 김치를 비롯한 다양한 발효음식 발굴․소개

○ 김치마켓 등을 통해 지역 우수 농식품의 판로 개척에 기여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 행사 내용

○ 개막 퍼포먼스, 주제 전시관, 김치 관련 전시 및 홍보

○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 김치응용요리 경연대회 등 경연 프로그램

○ 김치요리 관련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 김치마켓, 우리 농식품 및 김치 관련 제품 판매 홍보 등

2

총감독 공모요강

□ 공모개요

○ 모집부문 : 총감독 1명 공모

○ 계약방법 : 약정 체결(시와 감독 간 약정 체결)

○ 약정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년 11월 30일 예정

○ 보수기준 : 최대 30,000천원 이내로 하되 지급시기 등은 상호 협의

※ 보수대가는 약정기간 중 총감독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약정기간 이전에 수행한 기획 활동에 대한 내용 일체를 포함(각종 세금 포함)하며, 보수는 축제 행사 수행경력 등에 따라 최종 협의

○ 근무형태 : 비상근

※ 주 1회 이상 축제 사무국 사무실(또는 우리 시 생명농업과)에 출근하여 근무, 행사개최 2개월 전부터 주 3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행업무 범위 및 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수행업무

○ 김치축제 기본계획 및 대내외 여건 검토를 통한 발전방향 수립

○ 김치축제 프로그램 책임 기획 및 운영 총괄

○ 김치축제 행사장 전반에 대한 공간 구성계획 수립 및 검토

○ 축제 콘텐츠 확장을 위한 협력기업·단체 섭외 등 외부협력 관계 구축

○ 관람객 및 시민참여 확대방안 제시, 대내외 보고회 및 설명회 브리핑

○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 및 김치응용요리경연대회 운영 및 참가자 확대방안 마련

○ 기타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응모자격

○ 관광․문화․식품 분야 관련 행사 기획·실행 및 실무경험자(경력증빙서 제출)로서 계약기간 동안 축제 총감독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기획․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 광주세계김치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높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및 해촉 사유

1. 광주광역시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2. 금고이상의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천재지변 등에 따라 당해연도 축제 개최가 곤란한 경우, 개최여부의 판단 등은 市와 총감독이 협의하여 결정)

4. 기타 상황의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약정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또는 총감독이 약정해지를 원하는 경우(약정해지 시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이전에 사전 통보)

5. 타 축제 감독 및 각종 위원회(추진위원회,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겸직하는 경우

3

추진일정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18. 3. 26.(월) ~ 4. 19.(목)(25일간)

□ 응모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16.(월) ~ 4. 19.(목) (09:00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문의 및 접수처 : 광주광역시청 8층 생명농업과 정선화 주무관( ☎062-613-3992)

□ 면접심사

○ 면접일시 : 2018. 4. 26.(목) 14:00 ~ 18:00(예정)

○ 기획 참신성, 실행 가능성, 사업추진역량, 관련분야 활동실적 등 역량 종합평가

○ 작성한 직무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1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총감독 응시자가 복수지원자 없이 1명이 응시한 경우 적격여부 심사

□ 최종 합격자 통보(예정) : 2018. 4. 27.(금) (예정)

□ 제출서류

○ 응모 신청서 1부 (사진부착) (서식 1)

○ 수상 및 포상경력 1부 (서식 2)

○ 서약서 1부 (서식 3)

○ 제안서 10부 (별도파일(USB)로 제출) (붙임 1) 작성요령 참고

○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서 사본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제안서 작성요령

○ 작성서식 (목차 및 항목별 작성요령) <붙임 1>

○ 작성방법

- 규 격 : A4, 가로방향

- 제본 및 수량 : A4 좌철 제안서 10부 (별도파일(USB)로 제출)

- 공고내용에 명기된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와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입증하는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작성

- 제안서 본문내용은 분량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단면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인식표 등으로 구분이 용이하도록 작성

-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작성 시 사용하지 않음

□ 기타사항

○ 응모자격에 미달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보수 및 복무 등은 제시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응모신청서의 기재착오나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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