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신청받아
보건복지부는 22일,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CBR(지역사회재활) 평가를 위한 연구를 할 기관을 오는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용역에 대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연구기관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장애인단체
문의는 재활지원과 (02)503-85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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