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05년말 현재 산림면적은 639만 4천ha이며, 이는 ’04년말 640만 301ha에 비하여 0.1%(6천 352ha)가 감소한 수준이다. 산림면적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산지가 각종 개발로 인하여 타용도로 전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산지의 타용도 전용현황(허가기준)을 보면 여의도의 10배 규모인 연평균 7,884ha이며, 도로 1,635ha, 택지 1,428ha, 공장 1,135ha 등의 순으로 전용이 되고 있다.
'05년도 전용현황(허가기준)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2,350ha, 경북 1,146ha, 충남 973ha 등의 순으로 개발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이 가장 전용이 많았고, 산지 구분별로는 보전산지에서 23%, 준보전산지에서 77%가 전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산지관리법을 제정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많은 산지가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전용됨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산지는 타용도 전용을 억제하고, 개발 수요는 가급적 준보전산지에서 충당토록 하고 있다.
산지를 개발할 때에는 경관 훼손 및 재해 발생 위험 최소화 등을 위하여 개발 위치, 절개면 높이, 절토 및 성토면적, 원형 존치율 등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ha(관광휴양·체육시설은 50ha) 이상의 산지를 개발할 때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산지전용타당성을 심의하여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제도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그 동안 산지관리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이를 개선키로 하였다.산지 전용시 복구가 어렵거나 경관 훼손이 심한 지역은 산지전용이나 채석을 제한하고, 채석을 단지화하여 소규모 채석에 따른 경관 훼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림어업인용 주택은 신고로 쉽게 신축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농촌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현지인 명의를 빌려 주택을 건축한 후 명의를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5년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지전용지에 대하여는 중간복구제도를 도입하여 훼손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 밖에도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06~'15)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주민소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26만ha에 대하여는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공익용산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에 대한 자원실태조사와 훼손지 복원·복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소득 지원대책으로는 소득증대 특화사업(115억원), 생태 산촌마을 조성사업지원, 사유토지의 국가 매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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