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기 도입 법적 근거 - 정당했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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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도입 법적 근거 - 정당했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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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전자투표기 관련 법령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 좌 : 감사원 주의요구(중앙선관위) / 우 : 국회 예산안 검토보고(감사원 지적사항)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에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근거하며 전자투표기를 관련 법령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왜!

개표기 도입의 법적 근거 - 정당했나!(2)

개표기 구입에 대한 법적근거로 2003년 10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된 2002회계연도 행자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와 2004년도 중앙선관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공직선거법 제278조라고 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당시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에 근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는 ‘해당사항 없음’이라 했다.

그럼에도 개표기 관련 보고내용을 중앙선관위의 자료제출이나 설명 없이 국회 전문위원이 이를 임의 작성해 보고했다고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가 너무 빈약하고 자료부재 상태라 얼른 납득키 어려워 이는 의도적인 부인성 해명이라고 본다.

이런 가운데 제16대 국회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에 의하면 1999년 6월 15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전자투표기 개발용역에 대해 지적하면서 ‘업무처리 부적정’ 취지로 ‘기관주의’를 요구했다.

내용인 즉은 전자투표시스템 즉 전자투표기 개발계획에 대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정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국회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2000년 2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에 전자투표기와 관련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 개표’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여 신설했다.

^^^▲ 국회 예산안 검토보고 첨부 - 전자투표기 관련조문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예산안 검토보고에서 전자투표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2000.02.16. 신설되었음을 보고했다.^^^
중앙선관위도 같은 날 법 제278조 제5항에서 법규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한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 2 내지 13에서 전자투표 ? 개표에 관한 법규를 신설했다.

법규제정에 따른 신설취지 즉 입법취지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자투표를 위하여 화상에 의한 투표용지, 기표방법, 집계방법 기타 투표 및 개표의 전산처리방법이 장치된 전산조직(이하 “전자투표기‘라 한다)에 의하여 투표 및 개표하도록 하며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또 투표안내문을 작성하는 때에는 전자투표기에 의한 투표절차 기타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한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투표 ? 개표의 전산화 기준 및 그 실시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 행정자치위는 2000년 11월에 2001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을 검토보고하면서2000년 2월 16일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신설을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전자투표기 개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즉 제278조 신설하고 3개월이 채 안되어 제15대 국회의 임기가 끝났고 새롭게 구성된 제16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고 반년정도 경과한 시점에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1년3개월도 채 안된 2002년 2월초에 개표기 도입에 대한 안건을 만나게 되었다.

이러한 단절기간에 나타난 정보 연계성의 공백현상으로 제16대 국회는 직전의 제15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공부하지 않고 사전 검토치 않음으로서 중대한 오판을 하고 만 것이라고 본다.

개표기를 도입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나 적용대상이 다른 전자투표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관련한 법을 근거법으로 적용하여 예산?결산안을 심의했다는 게 된다.

만약 이것이 고의든 과실이든 중앙선관위가 제출하고 설명한 내용에 의한 결과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과연 제16대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에게만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다시 말해서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권을 기만행위로 침해한 중대한 헌법침해 사건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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