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작물재해보험 벼 품목 판매 20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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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작물재해보험 벼 품목 판매 20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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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인한 벼의 이앙불능, 경작불능, 수확량감소 등의 피해 보상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이 본격적인 영농 철을 맞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벼 품목의 판매가 20일부터 시작됐다.

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인한 벼의 이앙불능, 경작불능, 수확량감소 등의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기존 특약가입 시 보장되던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외에 최근 많이 발생되고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2종을 추가해 모두 6종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청양군 농가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의 90%(국50%, 도9%, 군31%) 보조받으므로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일반, 무농약, 유기 등의 재배방식과 자부담비율(낮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660㎡(1마지기)당 평균 1000원 수준으로, 100마지기 벼농사를 짓는 대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단돈 10만원인 셈이다.

지난 해 청양군에는 총1593농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그 중 514농가가 2억7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가뭄으로 인한 이앙지연 외에 이렇다 할 대형재해가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보험금 지급 규모가 상당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 후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오는 6월 29일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가뭄으로 인한 이앙불능 피해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8일까지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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