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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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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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인제군이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구축 및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담보물건에 따라 가구당 최대 5천만원까지 점포 경영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황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인제군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등 소상공인이다.

그러나 담보물건 평가액이 신청금액의 130%에 미달하거나, 이미 융자를 신청한 가구의 세대원, 융자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일반건설업, 유흥업, 레저업 등 일부업종 종사자는 이번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모두 소진 시까지로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소상공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군의 대상자 적합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985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넘게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사후관리를 통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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