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76)에게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총재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공판에서 "김 전 총재는 단순히 자기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향력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 전 총재 측 변호인은 "김 전 총재의 발언 중 '걷었다'라는 표현은 강제성을 의미하지 않고 관리했다는 의미였다"며 "이해찬 전 총리의 형이 재단 운영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신문기사를 토대로 한 것이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인데 고소장이나 고소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이 역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총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재판이 없었는데 이 사건이 처음이자 마지막 정치적 재판 같다. 노무현재단에서 제가 더 이상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제가 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혼선이 일어날 뿐 아니라 천하의 웃음거리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서울역 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 그 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다"고 발언해 노 전 대통령과 이 의원, 이 의원 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해진씨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의 이번 구형은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미르 K재단’ 사건에 대해서는 ‘뇌물죄’ 운운하며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구속까지 했었다. 똑같은 재단설립이고 재단에는 목적에 맞게 자금을 관리하면 위법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유독 특검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단설립 행위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뇌물’ 운운하며 대기업 회장들을 구속 감금하는 일을 자행했다. 아마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김 총재도 “사회적 혼선과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재에 대한 선고는 4월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