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 현대아이파크 (날조 '을의 갑질') 계약서 의혹! 조합원들 재산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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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 현대아이파크 (날조 '을의 갑질') 계약서 의혹! 조합원들 재산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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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분양을 위해 감정가를 낮게 책정 한 것에 대해 분양가를 높게 산정해 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 ⓒ뉴스타운

창원 용호 5구역 현대 아이파크 2014년 당시 관리 처분 총회 당시의 책자와 현대산업개발과 조합측이 맺은 계약서, 현대산업개발 측의 사업제안서 등을 관련 해서 먼저, 현대측의 사업 제안서를 살펴보니 사업 참여 제안 당시3.3㎡당 건설비를 약 364만 2천원으로 제안 하였다.

이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계약에서는 계약 단가가 3.3㎡당 391만9천원으로 변경된다.

계약서 제52조 제4항에 명시된 것을 보면 “입찰 지침서와 을(현대산업)이 갑(조합)에게 시공사 선정시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의 내용도 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처음 제시한 3.3㎡당 건설비 약 364만여원도 유효함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비가 계약 체결 당시인 2014년 5월 8일에는 3.3㎡당 391만 9천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변경된다.

공사비 변경의 이유에 대해 시공사 측과 조합측의 명확한 답변을 들으려 하였으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측은 답변도 없었고, 조합측 또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취재 나간 기자에 대해 해임된 전 조합장을 둘러싸고 있는 일부 조합측 관계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폭언과 모욕을 일삼는 말을 하며, 책을 말아 쥐고 폭행을 하려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시공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합의 재산권리를 찾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상식 밖의 행동만 하였다.

▲ 창원 용호 5구역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자료제공 조합원측) ⓒ뉴스타운

하지만 그 외 조합원들은 전조합장이 시공사 ‘을의 갑질’ 계약을 이룬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부풀려진 공사비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을 돌려 받아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계약서에 관하여서는 전 조합장이 서울의 모 법무법인에 100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분석 의뢰를 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1000만원을 지불하고 조언을 들은 본 계약서에는 당초 제시가격인 364만원에서 27만여원을 더 지불한 391만 9천원으로 불어난 금액을 계약 체결하였다.

그리고 계약서 제3조 제 4항에서는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갑’이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을’은 시공회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여 조합측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우선 시켜 놓은 얼처구니 없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무이자 사업비도 당초 450억원 까지 무이자 대여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이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서 무이자 사업비는 480억원으로 하고, 2014년 관리처분 총회 당시 안내서에서는 사업비 대출금액이 총 815억원 범위내 라고 늘어나며 사업비 대출 이율에 대하여는 변동금리 연 5.03% 이하로 2014년 5월부터 입주 지정 만료일을 기간으로 차입한다고 명시 돼 있다.

감정평가 가격이 낮아야 분양에 도움을 준다고 당초 전 조합장과 감정평가사는 진술하였는데 ,2014년 11월 도시정비사업자는 “일반 분양가 상한을 3.3㎡당 1450만원으로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분양가 심사위원 A씨에게 현금 천만원을 건넸고 “돈을 받고 높은 분양가를 제시해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인정돼 분양가 심사위원 A씨는 징역 10월과 벌금 2000만원을 2016년 4월 11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 1형사부에서 선고 받았다. A씨는 정비업자가 요구한 1450만원 보다 높은 금액을 제출해 최종 분양가가 3.3㎡당 1420만 7000원으로 산정 되었다.

원활한 분양을 위해 감정가를 낮게 책정 한 것에 대해 분양가를 높게 산정해 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창원 용호 현대아이파크는 부풀려진 공사비 의혹이 드러나고 있고 조합원들과 입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재산의 권리는 조합의 편가르기 다툼이 시작되었고 이미 탈퇴한 조합원들은 시공사 ‘을의 갑질’ 계약으로 인해서 주장 할 권리 마져 박탈 당했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불투명한 자금운영과 중간에서 공사비를 횡령. 추가분단금. 감정평가. 감리. 부풀려진 공사비 등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은 조합아파트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물론 시공사와 원활하고 투명한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 졌다면 조합 아파트의 장점도 있다고 볼 수있다.

하지만 시공사는 조합을 모집한 후 토지를 확보하고 ‘을의 갑질’ 계약서를 미끼로 빠져 나갈 뿐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에 창원 용호 현대아이파크 조합원들은 일심으로 조합이 해체가 되기 전에 시공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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