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은 지난 2개월간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을 통해 총 11건 7,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로등과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 등에 부착한 불법광고물을 대량 적발했다.
업종별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 홍보 목적의 광고물이 82%로 가장 많았으며(기타 : 영업광고, 공연), 광고물의 유형은 모두 현수막(362장)인 것으로 집계됐다.
( * 2017년 과태료 부과 현황 : 총 53건, 347,772천원)
원주시는 현장단속반 외에도 읍면동의 적극적인 단속과 불법광고물 시민단체 참여형 자율정비단과 21개 시민봉사단의 연계 활동이 큰 몫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분양 홍보를 위해 게릴라성으로 무질서하게 대량 게시돼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강화되고 있다.
원주시는 깨끗한 도시미관과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무단 게시·배포행위를 신속하게 단속하고,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
현수막
- 일반적인 크기: 250,000원
- 족자: 120,000원
- 대형: 800,000원 ~ 최대 5,000,000원
벽보: 장당 17,000원 ~ 42,000원
전단: 장당 8,000원 ~ 25,000원
입간판: 설치 위치와 면적에 따라 80,000원 ~ 최대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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