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76~80데시벨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모텔의 영업에 지장을 준 시공사에 대하여 모텔 영업피해액 등 10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도로 확·포장공사시 차량 통행이 불편해지고, 모텔 진입로 공사 등으로 짧은 기간동안 차량 진입이 통제되었으며, 또한 암석 파쇄 작업시 소음이 크게 발생하여 투숙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건설 공사시는 주변민가 등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주민들을 위하여 소음피해 예방대책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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