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응급구조사)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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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응급구조사)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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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8-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응급구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임용직급 및 분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응급구조사

2. 임용인원 : 1명

3. 임용기간 : 1년(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4. 근무조건 : 주 35시간 근무

5. 원서접수 : 2018.3.5.(월)~3.9.(금)

근무기간(평일 09:00~18:00) 내에 직접 방문 제출

6.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7. 기타문의 : 노원구보건소 의약과 의무팀(02-2116-4372)

임용공고문,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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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응급구조사)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 노 원 구 청 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근무처

임용분야

인원

성별

직 무 내 용

노원구보건소

(심폐소생술

교육장)

응급구조사

“마”급

(1명)

제한

없음

• 심폐소생술 교육 및 강의

• 심폐소생술 캠페인 운영

• 교육보고 및 결과 작성

• 자원봉사 및 홍보자료 개발

• 재난응급의료 업무 등

2.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로 합격자 결정

나. 2차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2차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신원조회, 건강진단 등에 따라 합격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

예비합격자 선발

3. 응시자격(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응시자격(자격기준)

- 선발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심사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임용분야

응 시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응급

구조사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경력요건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임용기간 및 근무조건 등

가. 임용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나. 근무조건 : 주 35시간 근무

다. 보수수준 : 연봉 21,667천원(수당 별도)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라.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산재보험) 가입

6. 공고기간 및 방법

가. 공고기간 : 2018. 2. 27(화) ~ 3. 9(금)

나. 공고방법 : 노원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구청 게시판 게시 등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2018. 3. 5(월) ~ 3. 9(금), 5일간

나. 장 소 : 노원구보건소 4층 의약과 의무팀

다. 방 법 :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에 직접 방문제출 ※ 우편접수 불가

8. 시험일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18. 3. 16(금) / 개별통지)

나. 제2차 시험 : 면접심사

- 일 시 : 2018. 3. 26(월) 14:00 예정 *변경될 수 있음(서류전형합격자에게 별도공지)

- 장 소 : 노원구보건소 지하 보건교육실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3월 중(개별 유선통보 및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및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마. 임용분야 면허증 및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은 지참확인 후 반환) 각1부

바. 경력증명서 원본(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 주민등록등․초본(병력사항 기재분) 각1부

아. 응시수수료 : 마급(5,000원) 상당의 노원구 수입증지(구청 재무과에서 구입)

10. 기타사항

가. 복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릅니다.

나. 원서 접수 시 노원구 홈페이지(www.nowon.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 바랍니다.

다.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바.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

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

장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대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일정을 재공고하여 모집합니다.

차. 문의 : 노원구보건소 의약과 (☎ 02-2116-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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