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참사 유가족들은 이에 성명서를 내고 직무정지된 상주시장으로서의 모든 업무와 행사는 중지되어야하며 이임식도 행사에 속하는 것이라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행정자치부에 직무정지된 지자체장의 퇴임식이 직무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한 결과 아직 선례가 없다고 했고 법제처에서는 법률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주시청이 이임식을 강행한다면 모든 법적 책임은 물론 그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업무인수에 임하는 민선4기 상주시장 당선자에게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이임식은 즉각 취소해야 하고 이임식보다는 상주시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살펴 실추된 상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