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행료 인상은 민자사업 특성상 도로 건설에 투자된 민간 사업비에 대한 적정 통행료 수입의 회수를 위해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 실시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차종별로 2005년 물가상승률 2.7%(천안~논산은 ’05. 6~’06. 5월간 변동분 2.38% 적용)를 반영하여 인상된다.
건교부관계자는 물가인상분을 통행료에 미반영할 경우 이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손실금액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여야 하므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교통시설인 공항철도 개통 시(2007.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고 있는 공항 종사자와 노선버스 등도 매년 단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하기로 한 당초 계획에 따라 이번에 통행료가 인상된다.
인상된 요금은 서울 방향 기준으로 종사자는 5,900원, 노선버스는 10,500원으로 각각 1,0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한편, 영종도 지역주민에 대한 통행료 감면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