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2호
2018년도 제1회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8년 제1회 하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2월 6일 /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직무분야 | 채용예정 부 서 | 인원 | 근무시간 | 채용 기간 | 채용(임용)등급 | 주요 담당업무 |
채권추심 | 징수과 | 1명 | 주35시간 | 2년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체납자 및 미확보 체납세(액) 징수 ○ 체납자 현장조사, 동산압류 ○ 은닉재산, 범칙사건 조사 ○ 무재산 결손처분자 은닉재산 조사 ․ 징수 등 |
평생교육 | 교육지원과 | 1명 | 주35시간 | 1년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 ○ 지역 특화 평생교육사업 발굴 ○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 평생학습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등 평생학습 전반 |
치매안심센터 | 건강증진과 | 4명 (간호사 3 작업치료사 1) | 주35시간 | 1년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치매안심센터 개소 및 시스템 구축·운영 ○ 치매관리비 지원 ○ 치매조기검진, 고위험군 관리 등 |
※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 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응시자격
❖ 공통요건〔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행 예정일〕
○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
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연령
◦ 7급(상당) 이상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8급(상당) 이하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직무분야 자격요건〔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행 예정일〕
구 분 | 임용예정 등 급 | 자 격 기 준 | |
채권추심 |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주35시간) |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1년 이상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업법인, 신용정보 법인에서 체납액 징수활동 및 민간채권 추심활동 근무경력 【우대사항】 - 신용관리사 또는 금융채권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자 | |
평생학습 |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상당)(주35시간)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1~2급의 자격증 소지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 평생학습기관․시설․단체에서 평생교육관련 근무 경력 【우대사항】 - 교육학, 평생교육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 |
치매안심센터 |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주35시간) | 간호사 | 「의료법」제7조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자격증 소지자 | ||
공통 | 【우대사항】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로 차량 운전가능자 |
※ 상기 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5호 서식〉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원본) 제출시 유의사항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시험시행 일정
공고기간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심사)일자 | 합격자 발표 |
2018. 2. 6(화) ~ 2018. 2. 18.(일) | 2018. 2. 19.(월) ~ 2018. 2. 23.(금) | 제1차시험 (서류전형) | - | 2019. 3.6.(화) | 2018. 3. 7.(수) (홈페이지 공고) |
제2차시험 (면접시험) | 추후별도 공 지 | 2018. 3.13.(화) (시간은 추후 공고) | 2018. 3.19.(월) (공고 및 개별통보) |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 합니다.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6월 이내에 면접
시험 차순위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공고 : 하남시 홈페이지(http://www.hanam.go.kr) 채용공고란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교부 및 접수처 : 하남시청 자치행정과(본관 2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 ~ 18:00)내 방문접수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음)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사진 2매(3.5× 4.5cm)
◦응시수수료
- 5급 : 10,000원 / 6급 및 7급 : 7,000원 / 9급 : 5,000원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종합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하남시 수입증지 첨부)
❖ 신분증 지참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3호 서식)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원본) 각 1부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일단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자기소개서(별지 4호 서식-A4용지 2매 내외 작성, 경력 중심으로 기재) 1부.
❖ 직무분야 자격기준 중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별지 5호 서식)
❖ 자격증 사본, 채용예정 직무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 관련 등(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또는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 원본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 서류여야 함.
특히, 외국어로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 근무시간 및 보수
구 분 | 근 무 시 간 | 연 봉 액 |
채권추심 | 주당 35시간(7시간/1일, 주5일 근무) | 27,886천원 |
평생교육 | 주당 35시간(7시간/1일, 주5일 근무) | 32,272천원 |
치매안심센터 | 주당 35시간(7시간/1일, 주5일 근무) | 27,886천원 |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예정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 연봉외 수당 별도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함.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조례」,「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하남시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근무 경력 중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시정팀 (031-790-5507)
◦담당직무 관련 문의
- 채권추심 : 징수과 체납관리팀(031-790-5328)
- 평생학습 :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031-790-5481)
- 치매안심센터 :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031-790-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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