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공사장의 용접ㆍ용단 과정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용접ㆍ용단 화재의 주요 원인은 무자격자 용접 작업, 현장감독 소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등에 따른 화재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용접ㆍ용단 작업 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 작업 전 △현장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및 지정배치 △ 용접작업 장소에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준비. 용접 작업 중 △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 10m가연물 금지, 제거(특히, 가연물 제거 곤란 시 방지포 등을 활용한 방호조치) 용접 작업 후 △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17년 12월 25일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원 광교 타워 신축 공사장 화재 당시 현장에는 안전사고를 감독하는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장 규모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꼭 배치하고 용접 용단 작업 시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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