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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 김해시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등등

▲ ⓒ뉴스타운

[형사]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

피고인 등은 골프연습장에서 피해 여성을 납치한 뒤 약 1,400만 원 상당의 피해 여성 소유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 여성을 살해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안

[형사] 묻지마 살인 미수 사건

피고인은 취업을 못하고 노숙을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아무나 찔러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과도로 16세 남자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함

[형사] 남해군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온 사안

남해군의원인 피고인이 “김00가 왕 군수다. 인사에 개입한다.”고 말하여 피해자 김00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 이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법정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다른 진술은 전문진술로 전문법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온 사안

형사] 김해시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김해시의원인 피고인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의 식사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안

[형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사안

피고인이 아내로부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비탈길에 유기하여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안

[형사] 매장에서 수십 차례 구두, 점퍼 등 잡화를 절취한 사안

피고인은 훔칠 물건을 자신의 팔 위에 걸치고 그 위에 자신의 코트를 덮어 훔쳐가는 등의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매장에서 구두, 점퍼, 레고 장난감 등 시가 합계 약 1,4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징역 1년이 선고된 사안

[형사] 직장주택조합 조합장이 공금을 횡령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된 사안

피고인은 직장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8억 8,5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형사] 불법 장기거래 사건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장기 적출 및 이식이 이루어지게 하는 장기기증을 알선하여 2억 원을 취득하는 등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저질러 징역 3년 6월 등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

[형사] 이모 땅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례

피고인은 이모 소유인 땅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편취하고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안

[형사] 음란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례

피고인은 남성 성기 모형의 보형물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부착하고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및 가죽 핫팬츠를 입은 복장으로 커피숍을 돌아다니다가 공연음란죄로 기소됨.

 1심에서는 음란한 행위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①남성 성기 모형의 보형물이 조잡하고 스타킹으로 감싸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남성 성기를 본 떠 만든 것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주변 사람에게 “친구와 내기를 해서 이런 복장을 하고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기는 했으나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 않은 점, ③ 일부 목격자는 자세히 보지 않아 피고인이 보형물을 착용한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일 뿐 이를 넘어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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