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다음달부터 소방패트롤 통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구리소방서, 다음달부터 소방패트롤 통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 구리소방서, 다음달부터 소방패트롤 통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뉴스타운

구리소방서(서장 권용한)는 다음달부터 화재로 인한 안전피해를 막기 위해 3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21일 충청북도 제천에서 화재 발생 당시 불법행위로 인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유사시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요소들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이다.

구리소방서에 따르면 단속반은 안전지도팀장을 반장으로 기존 점검반 직원들과는 별도로 2~3명을 추가로 인원을 구성하여 다중이용시설,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을 연중 365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중점대상은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과 소방활동 장애지역으로 비상구 폐쇄행위, 소방시설 차단행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불시에 반복적으로 단속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리소방서 관계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등 대형화재는 3대 불법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철저한 불시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