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권용한)는 다음달부터 화재로 인한 안전피해를 막기 위해 3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21일 충청북도 제천에서 화재 발생 당시 불법행위로 인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유사시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요소들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이다.
구리소방서에 따르면 단속반은 안전지도팀장을 반장으로 기존 점검반 직원들과는 별도로 2~3명을 추가로 인원을 구성하여 다중이용시설,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을 연중 365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중점대상은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과 소방활동 장애지역으로 비상구 폐쇄행위, 소방시설 차단행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불시에 반복적으로 단속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리소방서 관계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등 대형화재는 3대 불법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철저한 불시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