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 의무사항 위반하면 위약금 1억원…"감당할 수 없는 족쇄 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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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의무사항 위반하면 위약금 1억원…"감당할 수 없는 족쇄 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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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 사건 (사진: JTBC '뉴스룸) ⓒ뉴스타운

故 장자연 사건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JTBC '뉴스룸'은 8일 장자연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그녀의 전속 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에는 장자연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위약금 1억원을 현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다.

또한 관리비와 수익금 일부까지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그녀의 동료들은 앞서 이러한 시스템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배우 A씨는 과거 한 매체를 통해 "일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 고액의 위약금은 연예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족쇄가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배우 B씨도 "신인은 연예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악덕 매니저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위약금이 터무니없이 책정되면 꼼짝없이 인생을 구속당하게 된다"며 "위약금에는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위약금에 부담을 느낀 장자연이 성접대에 나간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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