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인권이냐 피해자 인권이냐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얼굴공개 방침을 두고 여성계와 법조계에서 찬반 양론이 가열되고 있다. ⓒ 권대경^^^ | ||
얼굴공개에 찬성하는 여성계측은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공개와 함께 얼굴까지 공개하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범죄의 재발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신상공개만으로 성범죄 재발억제가 얼마나 효력이 있었는지 미지수며, 피의자의 인권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얼굴공개조치를 반기고 있다.
한편, 반대하는 법조계 등에서는 “죄질이 나쁜 것은 분명하나 신상공개와 함께 얼굴마저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한 인간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신상공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범죄자의 얼굴 공개 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덧붙였다.
그리고 성범죄자 얼굴공개에 대해 네티즌들도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아이디 khhlove의 한 네티즌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성범죄자의 얼굴공개는 마땅한 일이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이며, 피해자는 2중 3중 아니 평생동안 씻기지 않는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기에 또 다른 제2의 제3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범죄자의 얼굴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이디 jerrymouse는 “신상과 얼굴의 공개는 사회적으로 한 인간을 매장시키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자청해 나서는 현실에서 성범죄자를 별도의 심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신상과 얼굴의 공개는 범죄자 뿐 아니라 그 주위사람들 함께 처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갈수록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과 얼굴공개는 피의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사이에서 묘한 갈등을 낳고 있다. 그리고 성범죄자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장치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와 어린이나 유아 대상 성폭력과 같은 악질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10월로 예정된 범죄자의 신상과 얼굴공개는 각계각층의 보다 많은 의견과 선진국의 제도 등을 살펴본 후 적정한 선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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