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주흥 법원장은 기조 발언을 통해 그 동안 보호관찰제도의 정착에 이바지해 온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범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 사회내 처분을 부과함으로써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보호관찰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면서, 법원과 보호관찰소 등 관계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의 실효성 제고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대전보호관찰소장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현황을 설명한 후, 권순일 수석부장판사의 주재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 부과가 적합한 범죄 유형, 집행 절차, 방식, 집행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 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고, 보호관찰소 및 위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협의회에서 위원들은 보호관찰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상호간의 상시적이고도 긴밀한 협의,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재범 방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성과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의 지속적인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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