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자원 활용한 특산제품개발에 예산지원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향토자원 활용한 특산제품개발에 예산지원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의 농특산물을 가공하고 브랜드화하여 특산제품 지원

지역사회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1차, 2차, 3차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경제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선정된 19개 향토자원에 대해서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예산지원을 한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특산품·문화·기술을 개발하여 지역의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3년으로 하고, 사업당 사업규모는 10억원 수준(국고 50%, 지방비등 50%)으로 포괄 지원하며,제품개발·생산·가공·마케팅 등을 일관지원한다.(원재료·시설·장비구입 및 설치, 컨설팅, 권리화, 브랜드화, 네트웍 구축 등)

농림부는 그동안 향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근거법 마련(‘04.3월), 향토산업육성계획 수립(’05.9월), 지역특화사업 지원제도 개선(‘06.4월) 등 사업기반을 마련하여 왔다

농림부는 2007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100여개의 향토자원을 조사하고 사업성을 평가하여 2006년 1월에 19개의 사업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공무원대상 사업설명회 개최(‘06.1월), 사업별 향토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06.3월), 예산반영(‘06.5월)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여왔다.

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19개 사업의 사업비 및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당 평균사업비는 14억원(국고 5), 사업기간은 대부분 3년으로 계획되었으며
- 총사업비 : 19개소, 271억원(국고98, 지방비83, 자부담90)
* 평균사업비 : 14억원(국고5, 지방비4, 자부담5)
- 2007년도 예산반영(안) : 19개소, 국고 43억원

사업내용은 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상품화하는 내용으로 생산·가공·체험이 함께하는 사업이다.

- 지역의 농특산물을 가공하고 브랜드화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제품 개발
·음성 인삼, 함양 죽염, 제주 녹차, 봉평 메밀, 청양 및 진도 구기자, 봉동 생강, 장흥 호박, 합천 딸기

- 전통전래지식 및 전통농업자원을 신기술과 접목시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개발
·보성 대마, 제주 천연염색, 광주 민속떡, 양평 유기농 장류, 진천 쌀과 작두콩

- 농특산물의 주요성분과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새로운 상품개발
·고양 선인장, 성주 참외씨, 통영 동백씨, 당진 약쑥, 영천 포도씨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에 사업추진단 구성 및 Net-work 형성, 농림부에 향토산업육성심의회 구성 등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시·군에 사업추진단 구성(‘06.12월)
- 구성 : 행정기관, 업체, 지역전문가 등(단장 : 시장·군수)
-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지원

○ 사업관련 단체간 Net-work 형성 및 정보교류 추진
-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운영
- 지식과 기술 등의 활발한 정보교류 추진

○ 농림부에 「향토산업육성심의회」구성(‘06.9월)
- 향토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자문, 사업대상선정 및 평가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자문기구 구성·운영

아울러, 2008년도 사업대상 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를 통하여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향토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 연구기관, 지역전문가, 농업인 또는 단체 등은 사업성이 있는 향토자원을 찾아내어 관할 시·군(농정과)에 사업신청 하면 된다.
- 조사기간 : 2006. 7. 1. - 9. 30(3개월간)
- 조사방법 : ‘향토자원실태조사표’에 의거 현지확인조사
- 지원대상 : 사업화가 가능한 향토자원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등
전통농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등
전통전래지식 및 양식의 상품화 등
농·수·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상품개발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신청된 향토자원은 농림부에서 향토산업 관련 전문가의 사업성 평가(10월), 사업대상 선정심의(12월) 등을 거쳐 2008년도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향토자원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지방재정을 고려한 예산반영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