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이 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경감해 주는 제도다.
군청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차량 총 25,046대 중 16%에 해당하는 4,015대가 연납제도를 이용했다.
신청은 횡성군청 세무회계과(☏033-340-2102)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도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상실되어 이후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태근 세무회계과장은 “연납제도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할인혜택인 만큼 많은 주민들께서 꼭 이용하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