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생활쓰레기 제대로 배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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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생활쓰레기 제대로 배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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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법투기 243건 적발 3000여만원 과태료 부과

경남 진주시는 올해 현재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243건을 적발해 과태료 312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일일 일반쓰레기 수거량이 151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96톤, 재활용품 수거량이 25.6톤인 점을 감안하면 쓰레기 불법투기는 적발건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주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지난 8월25일부터 야간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 청소과 5개반 15명, 30개 전 읍면동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월 2회 이상 잠복근무를 실시해 고질적인 불법투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생활쓰레기 발생현황

진주시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대략 102,370톤에 달하며, 이 중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종량제봉투와 5톤 이하의 가정용 생활폐기물 97,309톤은 전량 내동면에 소재하는 진주시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어 매립되는 실정이다.

1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살펴보면, 종량제봉투 153톤, 음식물쓰레기 81톤, 재활용품 21톤, 대형폐기물 24톤으로 약 279톤이 발생한다.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민간업체에서 수거와 운반을 대행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은 진주시가 직영으로 수거·운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종량제봉투는 매주 화, 목, 토요일에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 전날 20:00~24:00에 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시민들은 수거 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전봇대 옆이나 도로변 또는 공지에 집단으로 배출함으로써 각종 쓰레기의 불법투기 장소가 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 전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문전에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는 야생동물이 봉투를 찢어 주변 환경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불법 배출행위로써 단속의 대상이 된다.

재활용품(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등)은 종량제봉투 배출 일시에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투명한 비닐봉투(수거원이 재활용품을 볼 수 있게 함)에 넣어 배출해야 하며, 스티로폼 등은 끈으로 묶어 배출해야 된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가구류 및 욕조, 세면기 등)은 읍·면·동 주민세터에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해야 한다.

▲ 폐기물 배출의 문제점과 불법투기

진주시에서는 수차에 걸쳐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시간 준수를 위한 교육과 각 가정에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하여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2016년도와 2017년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도 174건 17,800,000원, 2017년도 243건 31,2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나 불법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쓰레기는 대부분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나 노약자 및 일부시민이 일반비닐봉투에 담아서 취약지역에 불법 투기를 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홍합 또는 조개껍데기나 뼈다귀 등 썩지 않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재활용품의 경우 품목별로 분류하여 투명한 비닐에 배출해야 수거가 되지만 구분 없이 한꺼번에 담아 배출하거나 일부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상태로 배출하고 있어 하절기의 경우 악취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향후 관리대책

이에 따라 시는 올해 2월 종합안내서 1만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전단지 13만부를 제작 배부했으며, 5~6월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전단지 4만부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 전단지 12만부를 제작 배부했다.

또 8월에는 공동주택, 편의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4회를 실시했으며, 11월에는 지방 일간지를 통해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요령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봇대, 공한지 등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을 재활용품과 같이 배출하는 등 분리배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는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대학가 원룸이나 다주택 거주 학생들과 외국인 근로자, 일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에 따라 주택관리사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진주지부,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기로 했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음식물 처리 시 기계의 마모나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는 어패류 껍데기, 뼈다귀 등을 전용용기에 혼합해 배출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위생관련업소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시는 동영상을 제작해 교육청의 협조 하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의 분리배출에 대한 조기 교육으로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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