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은주 도의원(의정부3, 자유한국)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가 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정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했으며,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7조에는 교류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전략적인 추진방안 없이 선언적인 사항이었던 시점에서 이번 조례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
조례 내용을 보면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령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7조에 따르도록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국제문화교류의 기반조성과 사업추진의 주체가 될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정보의 유통사업 등 국제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른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받아들여 2018년 경기천년을 앞둔 경기도 문화의 비전을 마련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문화융성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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