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 신선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2018년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실시한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택배 발송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며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에 군은 내년부터 총 사업비 4억을 투입해 친환경농산물 뿐 아니라 신선농산물까지 택배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인제군에 거주하며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농산물을 연간 20건 이상 택배 판매한 농업인으로 식품위생법에 의거 제조(가공) 허가(신고)를 요하는 떡, 한과, 고추장, 된장, 장아찌류, 김치류, 과즙, 엿 등 신선농산물 이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택배 1건 당 1만원 범위 내에서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며 농가별 지원 한도는 50만원으로 사업 신청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내년 시행되는 친환경 및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지역의 농가들이 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우리군의 청정 농산물이 전국을 무대로 부담 없이 판매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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