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사전안내'는 민원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 받게 되는 불이익 처분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이다.
99년 3월부터 최근까지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안내문 발송과 민원인의 수신여부 확인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이를 이메일 서비스로 개선한 것이다.
이 서비스 시행에 따라 수출입업체 등은 관세행정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관세청으로서는 기업의 법규준수도 제고 및 업무 효율성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행정 이메일 안내 서비스는 www.ctradeworld.com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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