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여성 경찰관이 시위 여성을 경찰봉으로 타격하고 있다. 이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달라고 시위를 했다. ⓒ AP^^^ | ||
“우리는 여성이다.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외치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 200여명이 남성 위주의 ‘일부다처제’ 폐지를 외쳤다고 <에이피통신>이 12일(현지시각) 전했다. 이슬람권은 현재 한 남성이 최대 4명의 부인을 거느릴 수 있다.
12일 이란 여성 시위자들이 테헤란 중심가에서 시위를 하던 중 경찰봉과 방패를 든 경찰관들과 충돌, 시위자 1명이 부상을 입고 20여 명의 시위 여성이 체포됐다.
통신은 여성 경찰관을 포함한 100여명의 경찰은 여성 시위자들을 공격, 시위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완전 진압했다고 전했다. 시위 진압과정에서 남성 경찰관들이 여성 시위자들을 공격하며 신체 접촉을 금하고 있는 이슬람권에서 남성 경찰이 여성을 접촉했다며 여성 시위자들은 비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성 시위 사실은 이란의 어떠한 언론도 보도하지 않아, 이란 국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특히, 이란의 이슬람법은 여성에게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란 여성들은 남성 보호자의 허가 없이는 일할 수도, 여행을 할 수도 없게 돼 있다. 또, 여성은 판사도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언도 남성의 증언을 여성의 증언보다 2배나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증언은 그만 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엄격한 이슬람법에도 불구하고, 이란 여성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기타 이슬람국가에서보다는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이란 여성들은 운전도, 투표도 할 수 있고 선거에 출마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한편, 지난 3월에도 테헤란 중심가에 여성 200여명이 여성인권을 부르짖으며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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