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종 수입금지등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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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종 수입금지등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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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 투명화 등 제도보완

생태계교란종의 수입·반입 금지, 수렵면허증 갱신시 수렵강습 의무화 및 재량행위 투명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계획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 (‘05.2.10)이후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13일 입법 예고됐다.

개정 야생동·식물보호법은 금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개정·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멧돼지·까치 등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명칭이 종전 ‘유해야생동물’에서 ‘특별관리야생동물’로 바뀐다.(안 제2조)

- 이는 그간 ‘유해야생동물’이라는 용어가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이라는 야생동물보호의 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한편, 종전 ‘관리동물’(들고양이)은 ‘야생화된 동물’로 불리게 된다.

○ 코끼리, 원숭이 등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양도할 경우 종전에는 양도 후 신고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안 제16조)

- 국제적멸종위기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 또는 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하거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바

- 사전 신고제도를 통하여 입수경위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침에 따라 각종 허가의 취소사유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다.(안 제17조, 제20조, 제22조)

○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등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안 제25조)

- 종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학술·연구용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부터 국내 생태계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앞으로는 수렵면허증을 갱신(5년마다)하는 때에도 면허증을 최초로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수렵강습을 받아야 한다.(안 제47조)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수렵강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야생동물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강습비 2만원)

○ 수렵관리·밀렵감시 등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법적·제도적 근거 하에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인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58조의2)

환경부는 이번 「야생 동·식물 보호법」개정으로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한편, 야생동·식물보호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6월13일에서 7월2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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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문 2006-06-13 12:59:03
자연보호, 야생보호, 야생 산림보호 등 용어만 바뀌면 뭐하나 사람들이 얼마나 야생동식물이 귀하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그만인데, 또 야생 짐승 몸보신에 좋다고 마구잡이로 싹쓸히 하는 변종들이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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