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씨가 작년 11월 구속 기소후 13개월 만에 검찰로부터 징역 25년형과 벌금 1185억원, 77억9700 만원 구형을 받았다. 검찰이 적시하는 죄명은 ‘직권남용·강요·기밀유출’ 등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기업 자금 774억원을 강제로 끌어모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 최씨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문화·체육사업을 두 재단에게 몰아주고, 이 사업들을 자신이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에 다시 넘기는 식으로 이득을 챙기려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씨는 재판 막판까지 "검찰의 기획수사와 덮어씌우기"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구형한 후에 재판이 끝나기 전 재판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의견을 묻자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제가 개인적으로 먹으려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검찰의 기획수사이자 덮어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돈을 먹을 만큼 간이 부어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기업의 돈을 어찌 먹을 수 있으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검찰이 우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수한 관계'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말하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40년 전 충정으로 한 것"이라며 "동반자라면 내가 대통령과 같이 살았다는 거냐, 연애를 했다는 거냐.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했는데 어쩌다가 고영태한테 노출돼서 이렇게 됐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떤 형벌을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어떤 기업하고 공모하거나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책임질 부분은 대통령 곁에 있으면 안 되는 데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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