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2월은 차량소유자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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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12월은 차량소유자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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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유자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 당부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담

▲ ⓒ뉴스타운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2월 2기분 자동차세와 관련 차량소유자에 대해 오는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적 성격으로 1년에 2번 부과되며,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되어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스마트 고지서’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문자알림을 받고, 상세내역을 확인한 뒤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이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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