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JTBC의 손석희 사장이 집중 보도한 ‘최순실 테블릿PC’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그런데 JTBC 손석희 사장이 주장하거나 보도했던 ‘최순실 테블릿PC’에 대해 검찰이나 법원 쪽에서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보도를 접한 애국국민들은 JTBC 손석희 사장 보도가 잘못된걸 시정하라고 요구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건물 안과 밖에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건물 안에서 출입도 못하면서 냉기 없는 바닥에서 올 1월 17일부터 월 8일까지 농성을 한 이들 12명은 고발을 당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12명은 법원의 판결이 불편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오늘(11일) 1차 재판공판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테블릿PC 가 빈깡통으로 나왔고 검찰에서도 증거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밝혀진 만큼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다음 2차 재판은 1월 25일 오후 2시로 알려졌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