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권영찬 '강간치상' 고법서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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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권영찬 '강간치상' 고법서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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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 형사3부, 원심(징역2년6월형)파기

 
   
  ^^^▲ 개그맨 권영찬^^^  
 

지난 6월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를 당해 1심서 2년6월의 실형을 받았던 개그맨 권영찬(37)이 2심 고등법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8일 오후2시 서울 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민일영)는 권영찬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권영찬은 지난해 6월 5일 새벽 여의도 B호텔서 A모양을 강간치상했다는 이유로 피소돼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었다.

권영찬은 지난해 9월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에서 항소하여 재판을 진행해왔다.

권영찬 법정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그동안 이렇다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권영찬씨가 1심서 유죄판결을 받는 등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완벽한 무죄 증거를 찾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아직도 이 땅에 진실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무죄판결을 받은 권영찬은 "지금까지 오로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해주신 이재만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또한 불미스런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약혼녀 및 가족들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울먹였다.

권영찬은 KBS 대학개그콘테스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후 줄곧 방송활동을 해왔으며, PC방 체인점을 운영 사업가 개그맨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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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재만 2006-06-08 16:56:48
주병진이던 권병찬 이재만 변호사만 맏으면 승소하네 희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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