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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무단취사 및 불법쓰레기 투여 단속

^^^ⓒ 뉴스타운 남해인^^^
여름철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내 무단취사와 쓰레기 불법투기가 예상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6~8월까지를 산지정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내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여름 피서철이 다가오고 주5일제 근무로 주말을 맞아 산간계곡에 피서 행락객이 증가 및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림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깨끗한 산을 가꾸기 위한 산지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산에 불법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산지정화보호구역, 유원지, 주요등산로 등 취약지역에 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공익근무요원을 주말에 집중 배치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적위주의 강제적인 단속보다는 홍보깃발과 현수막등의 설치하여 자율적인 참여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림내 무단취사나 오물, 쓰레기 등을 버리는 자에게는 산림법 제125조에 의거 최고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시민협약을 체결한 산악회 등 52개 단체, 1만여명과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1,000여명에게 “깨끗한 산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푸르고 깨끗한 한” 지키기에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보호계 박두식(033-738-6131)
정리 : 북부지방산림청 혁신ㆍ홍보팀 남해인(033-738-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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