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의 피해로는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의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이 따금거리거나 심할경우 폐기능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수있으므로, 만일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환자, 유아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의 사용을 자제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오존농도를 저감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배출을 감소시켜야 하므로 시내전역에서 불필요한 자동차공회전, 하절기 도색작업,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우선 대한교통(주)내와 유한킴벌리(주) 김천공장 차고지에 대하여 자동차공회전 금지지역으로 지정하여 2006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지역지정을 확대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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