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담당자별 산림보호담당구역 지정 및 순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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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담당자별 산림보호담당구역 지정 및 순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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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피해 예방 위한 산림보호단속 규정 강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인위적인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내 순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 6. 2일자로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앞으로 산림보호담당구역별로 공무원의 순찰이 의무화되고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은 산림관계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한다.

산림청 훈령 제857호인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선지정화 및 명예산림보호지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인위적이 산림피해 예방을 위하여 2006. 6. 2일자로 규정이 강화되었다.

산림피해 예방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구역별 보호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순찰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림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지의 순찰이 의무화된 것이다.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촉하고 있는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경우에도 산림관계 법률을 위반하고 벌금형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위촉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강화된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당구역별로 산림보호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순찰할 계획이며 앞으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위촉ㆍ관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보호계 박두식 (033-738-6231)
정리 : 북부지방산림청 혁신홍보팀 남해인 (033-738-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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