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공업협력 합의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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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공업협력 합의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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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연결 구체 언급 없어 일단 실패

 
   
  ^^^▲ 제 12차 남북 경협위 회의. 핵심 의제 남북열차시험운행 및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문제 실마리 못찾아
ⓒ Reuters^^^
 
 

지난 달 25일 55년 만에 끊겨진 남북 철도 연결시험운행을 하루 앞두고 북한의 갑작스러운 중단 요구로 남북연결열차 시험 운행이 불발로 끝난 이후 제주도에서 열린 제 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회의에서 6일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경공업합의서)'와 ’한강 하구 골재채취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9개항의 ’경협위 합의문‘을 채택했다.

남북한 양측은 그동안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열차시험운행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An agreement to cooperate in developing light industries and underground resources)’를 조건이 조성되는 대로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해 일단 남북 열차시험운행은 실패로 끝났으며, 이어 북한은 북핵문제를 다룰 6자회담 복귀를 거절해 중요한 두 문제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 한국의 협상 능력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제주 회담 과정에서 “열차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은 연계된 것으로 북측에 얘기했고, 북의 양해로 합의문이 나왔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말하고, “열차시험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공업합의서도 발효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합의서에 단순히 '조건이 조성되는 대로'라는 말로 ‘연계’라는 말을 대신 명시해 합의서 내용대로 실현될지 주목된다.

이날 합의된 내용의 골자를 보면, 한국은 북한에 의류, 신발, 비누 등의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2006년부터 유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지하자원 생산물, 지하자원 개발권 등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를 아연괴(Zinc Ingot) 등으로 상환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공업 원자재 제공 대가의 잔여분은 북한이 5년 거치 10년 원리금 균등상환이라는 조건으로 상환하고 이자율은 연리 1%로 하도록 ‘경공업 합의서’에 명시했다.

이 번 남북 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 우리당이 지난 5.31일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이후, 그리고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 약 20%선을 밑도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성사됐으나, 남북열차시험운행 실패,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거절 등으로 남북한 관계의 획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중요한 두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 실패한 회담으로 일부 외신들은 보고 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한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무조건 ‘퍼주기(providing too much unconditional aid)’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워왔었다. 이번 남북 경공업 합의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어떤 각도로 돌려질지 관심거리다.

[합의문 요지]

1.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발효

2.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 추진

3. △출입증 체제의 조속실시 등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근로자 증가에 따른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문제 등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조건 마련을 위해 6월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제2차 「개성공단 건설 실무접촉」 개최

4. 제1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6월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개최

5. 자연재해를 공동으로 방지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7월중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6. 경제·자원개발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7월중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7.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점에 경제시찰단 상호 교환

8. △수산협력 실무협의회와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실무접촉 일정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 △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 및 체류 공동위원회 명단교환과 회의일정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

9. 경추위 제13차 회의를 9월중 평양에서 개최, 일자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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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상종자 2006-06-06 22:15:39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어떻게 그것이 합의서야 비굴하게 끌려가는 짓이지 에라이 얼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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