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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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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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함안군수 뇌물수수 사건

함안군수가 약 2억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억 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 사업 관련 특혜를 주려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9년 및 벌금 5억 2,000만 원 등을 선고받음.

[형사] 의령군수 건축법위반 사건

의령군수인 피고인이 용도변경 신고 없이 창고를 돼지축사로 용도변경하고,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으며, 과실로 돼지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는 건축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음.

[형사] 진주시 공무원이 개발정보를 주고 뇌물을 수수한 사안

진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중학교 선생님이었던 사람에게 개발정보를 주고 1,5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3,100만 원을 선고받음

[형사] 동업자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은 동업을 하던 피해 여성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칼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어 유기한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형사] 중국산 새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가 실형을 받은 사안

피고인은 중국산 새우와 국내산 새우를 섞은 뒤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건새우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음.

[형사] 총각행세한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사안

피고인은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임에도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삿짐센터 직원에 불과함에도 이삿짐센터를 운영하여 돈이 많은 것처럼 피해 여성에게 결혼하자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약 1억 원 등을 편취하여 징역 1년 8월 등을 선고받음.

[형사] 가짜 양도성 예금증서로 5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

피고인들은 영국 은행의 위조된 가짜 5억 달러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5억 달러를 찾아오는데 수수료 5억 원이 필요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사례금으로 40일 후 2억 5,000만 원을 주고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려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의 실형 등을 선고받음.

[민사] 청탁금지법 등에 의한 유동인구 감소로 차임감액청구한 사안

피고 병원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원고가 청탁금지법 시행, 메르스 사태 등으로 유동인구가 감소, 피고 병원의 면회시간 제한 등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다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차임감액을 청구하였으나, 청탁금지법은 임대차계약 전부터 제정되어 시행된 법이고, 면회시간 변경이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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