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불법 대부업체,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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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불법 대부업체,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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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은 ‘할부금융’ ‘종합금융’ 등 유사상호를 사용해 대부업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63개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63개 업체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고 하지만, 실제 등록·무등록 대부업체의 횡포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서민들이 많이 보는 무가지나 생활정보지만 살펴도 알 수 있다. 명칭을 누락하거나 최고 66%의 연 이자율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만 달랑 적어놓은 대부업법상의 광고요건 위반사례가 판을 친다.

그런데도 재정경제부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서민 피해를 양산할 대부업체 양성화론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때문에 연 66%의 고금리를 수취하는 행위 자체가 합법화됐으며,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을 틈타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범람하고 있다.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고금리 횡포에 대한 실태 조사, 연간 이자율 상한선 인하, 서민 전용의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같은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방안에 대해 금융감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고금리 자체가 서민 생활을 갉아 먹는 사회의 독(毒)임을 인식하고 대부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연 이자율 상한을 대폭 인하하고, 금융감독위로 하여금 고금리 수취행위와 불법 업체의 대부영업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실태조사에 나서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29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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