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11월 3일 오후 3시 문화강좌실에서 읍면동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본인이 필요 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진주시 하대동에 거주하는 A씨는 "시청을 방문하여 인감을 발급 받았는데 도장이 달라 황당해 하던 중 직원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설명해주어 하대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도장을 변경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단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매매, 자동차매도, 행정기관의 각종 인ㆍ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유도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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