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입을 열었다.
대법원 1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5월, 이들은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이씨가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압수한 휴대전화를 완전히 몰수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김 모씨의 경우 지난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뒤늦게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에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결단을 향한 세간의 관심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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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상황에 너무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