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 안의제2전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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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 안의제2전문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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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 패러다임을 개발된 산업용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

▲ 경상남도청 ⓒ뉴스타운

경상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양 안의제2전문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침체된 농공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함양군 안의면 황곡리 일원에 27만㎡ 규모로 조성된 함양 안의제2전문농공단지는 과거 조선경기 활황에 따라 연관산업과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08년 1월 농공단지 지정, 2009년 3월 전문농공단지로 지정 변경을 거쳐 2011년 9월 준공되어 함양군 소재 여타 7개 산업(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 세계적인 조선·철강 산업의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연관업종이 타격을 받으면서 입주기업체의 휴업, 부도 등으로 현재 공장가동률이 46%까지 떨어져 단지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지정된 입주대상 업종만 입주가 가능해 농공단지에 입주수요가 있어도 비지정 업종은 입주가 불가능했다.

도와 함양군은 단지 활성화를 위해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던 관리기본계획의 입주대상 업종을 당초 4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50%이상 동일·유사·연관업종이 입주해야 하는 전문농공단지를 일반농공단지로 전환하고자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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