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시행한 수렵면허시험에 123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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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시행한 수렵면허시험에 123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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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하려면 시험도치고 수렵강습도 받아야 한다

경북도에서 5월 13일 시행한 수렵면허시험에서는 200명(1종 197, 2종 3)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김복순(44세, 여, 주부)등 123명(1종 122, 2종 1)이 합격 했다.

5월 29, 30일 양일간 도청 산림보호과에서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며,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대한수렵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수렵 강습을 받아야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수렵 강습은 전국 10개 사격장에서 일정을 달리하여 실시하고 경북에서는 6월 2일 문경시 불정동 문경관광사격장에서 실시하며,강습내용은 수렵의 역사·문화,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법 및 안전수칙 (클레이사격 25발 실습)등 과목당 1시간씩 4시간이다

수강신청은 당일 강습장소에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신청 접수하고 수강료는 50,000원이다

한편, 경북도 관계관은 수렵인은 사라진 최상층 동물을 대신하여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적정하게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렵인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수렵면허 시험 제도 운영, 수렵강습 실시,수렵인 수련대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렵을 건전한 스포츠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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