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2017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1월 1일부터 20일간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6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선정된 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강원도가 7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키우기 좋은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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