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의회 A의원, 동업자에게 사기로 수억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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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의회 A의원, 동업자에게 사기로 수억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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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군의원, 동업자는 신용불량, 공소시효 지났다고 내 몰라라 모르쇠, 양심없는 군의원

▲ ⓒ뉴스타운

대구시 달성군의회(의장 하용하) 자유한국당 소속 A의원이 2005년부터 달성군 다사읍에서 함께 동업을 하던 B씨 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씨 통장으로 입금받아 B씨 몰래 수억원을 가로채고 현재 내몰라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A의원과 부동산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현재 이편한세상아파트 건립 부지 사업을 진행하려다 당시 시행사 (주)**ㅇㅅ가 경기 부진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통보를 받아 A의원과 동업을 결별하고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업을 진행했다.

그러던중 2008년 B씨에게 국세청에서 매출누락에 의한 세금 4억원을 납부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세금통지를 받고 A군의원이 불법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했다.

2008년 당시 B씨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금전적 거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시행사도 문을 닫은 걸로 알았다"며 동업자인 A군의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고 한다.

동업자를 믿고 있던 B씨에게 사기의 정황이 포착된 것은 2015년 B씨 본인 소유의 통장에서 수억원이 시행사에서 돈이 들어왔다 이 돈이 A군의원 개인통장 계좌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당시 군의원이 된 A군의원에게 찾아가 사실확인 및 자초지정을 듣고 2015년 12월 일부 금액과 함께 "2016년 A구의원 부동산을 정리해서 보상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믿었다고 한다.

그러나 A군의원은 현재까지 아무런 변상이나 보상도 하지 않고 내 몰라라 모르쇠로 행동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B씨는 "동업자이고 달성군의회 의원인 사람이 변제를 하겠다는 말을 믿었다"며 "어떻게 민의를 살피는 군의원이란 사람이 자기는 수억원을 불법으로 챙기고 동업자는 수억원의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 뻔뻔한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며 매우 힘들어 했다.

본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A군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취재차 만남을 시도 하였으나, A군의원은 "만날일이 없다"며 "기사를 작성하던지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며 통화를 끊었다.

동업자이자 달성군의원인 A씨의 도덕성을 믿고 사업을 함께 하던 사람에게 본인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억원의 돈을 가로챘는지? 선출직 군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의 세금도 가로채고 선량한 시민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리는지 A군의원은 금수만도 못한 사람으로 일말의 양심이 있는지 궁금하다?

전자금융거래법 공소시효 5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사건 내용을 안날로부터 3년으로 민사 소송은 10년내로 2007년 이전 발생 사건은 7년 2015년에 최초로 사기인지 알고 교묘하게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는 선출직 의원으로 도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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