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반대 불구 ‘유엔, 북한 직원 근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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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반대 불구 ‘유엔, 북한 직원 근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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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측, 회원국 어느 나라도 JPO파견제도 활용 가능

▲ 북한이 자국 직원 파견을 한 것은 “JPO 파견제도”이다. “JPO 파견제도”란 국제기구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견국이 경비를 부담해 일정 기간 근무시키는 제도로, 정기 직원으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뉴스타운

북한 정부가 유엔 기관의 직원 파견 제도를 이용해, 남성 직원을 뉴욕의 유엔 본부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견된 북한 남성은 지난 9월 유엔 본부 중추인 정치국에 부임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했고, 미국과 일본 양국은 내부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채용 반대 의사를 유엔본부 사무국에 전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이 자국 직원 파견을 한 것은 “JPO 파견제도”이다. “JPO 파견제도”란 국제기구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견국이 경비를 부담해 일정 기간 근무시키는 제도로, 정기 직원으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북한은 올 3월 유엔과 이 제도 각서를 맺어 정치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파견된 북한 남성 직원은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외무상 근무 당시 국제회의에 통역으로 동행했던 남성 외교관으로 알려졌다.

채용을 관장하는 유엔 관계자는 지난 7월 회견에서 “유엔 회원국은 어느 나라라도 JPO 파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제재 대상의 북한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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