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간척지 농업시설물 137동 임대 분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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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간척지 농업시설물 137동 임대 분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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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 ~ 31까지 농업축산과 및 읍면사무소 신청

▲ ⓒ뉴스타운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난해 고흥만 간척지 유휴지에 투자 유치한 ‘고흥녹색 에너지 505 프로젝트’가 마무리됨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농업지원 시설물 137동(53,100㎡)을 10월 1일부터 임대 분양한다고 밝혔다.

소득재배 및 영농 편익 시설물』은 121동으로 ▴1지구 37동(고흥 비아마을 앞) ▴2지구 32동(고흥 사동마을 앞) ▴4지구 33동(도덕 당중마을 앞) ▴7지구 19동(두원 두곡마을 옆)이고, 『공공용 시설물』은 16동이다.

군은 주민들을 위한 공익용도 및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공공시설물 16동은 ▴고흥읍 ▴도덕면 ▴풍양면 ▴두원면에서 각 4동씩 위탁 관리하고, 임대 처분할 121동은 전략적 소득창출 업종을 우선 임대 할 계획이다.

임대가격(1년기준)은 건물면적에 따라 ▲218평형(6동)-813,600원, ▲120평형(84동)-447,480원, ▲109평형(9동)-406,800원, ▲98평형(10동) - 366,120원 ▲87평형(2동)-325,440원 ▲65평형(10동)-244,080원이고, 공용도(읍면위탁 관리동) 16동은 무상임대하며 5년 임대기간으로 연장 가능하다.

농업시설물을 신청할 때는 공고일전 1개월 이상 관내 거주해야하고 개인은 농지원부, 법인은 법인사업자 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등본을 구비하여 관할 읍면사무소 및 군 농업축산과(비전500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비아마을 앞 제1지구 농업 시설물(37동)은 소득작목 재배를 목적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지역제한은 하지 않는다.

고영재 농업축산과장은 “고흥만 간척지 농업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농어민의 편익증진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개선 보완할 계획이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흥만 농업지원 시설물 임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은 농업축산과 비전 5000부서(☎061-830-5861)로 하면 된다. 한편, ‘고흥 녹색에너지 505 프로젝트’는 군 소유 유휴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해 군 전기사용량의 50% 이상 자립과 군 세수 5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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