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고사이언스, 식약처 행정처분 ‘TPX-105’ 품목허가에 영향 없어
스크롤 이동 상태바
테고사이언스, 식약처 행정처분 ‘TPX-105’ 품목허가에 영향 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테고사이언스(대표 전세화)가 ‘TPX-105’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로부터 임상시험 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으나 경미한 사항으로 품목허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테고사이언스는 현재 품목허가 진행 중인 자기유래 주름개선세포치료제 ‘TPX-105’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17. 9. 21. ~ 10. 20.) 행정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는 TPX-105의 임상시험 종료 후, 평가방법의 일부 변경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고사이언스의 TPX-105는 이미 임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금번 행정 처분이 품목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식약처와의 의견 조율과 같은 품목허가 승인을 위한 일반적인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며 “금번 사안은 이미 식약처와 논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예정되었던 TPX-1-5 품목허가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