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손님과 동침케한 '안길'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내를 손님과 동침케한 '안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범죄 때문에 초등학생들조차 불안에 떠는 현실과 대조적

지금 우리는 총체적으로 성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살고 있다. 여성들이 마음놓고 길거리를 활보하지 못한다. 그래서 윤리 교육이 부족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성에 대한 역사를 보면 헷갈리게 된다.

조선시대의 성에 대한 엄숙주의가 사라진 것은 오래되었지만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우리의 성문화가 예전보다도 더 문란하다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성에 대한 쾌락 을 쫓아다니며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법망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허탈한 감정에 빠지기도 하지만 인간이 창조된 이래 그러한 점이 지속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창작 문학에서조차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된다.『어우동』『자유 부인』『미실』같은 작품들이 그러하다. 고대 사회의 여성들이 자유분방하게 살았다는 삶의 단편적인 면을 그려냄으로써 섹스의 낙원이었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신라 시대에서는 지체 낮은 남성과 귀족 여성 사이에 일어나는 간통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면해 주기까지 했다. 김유신의 아버지 역시 신라 왕족의 여성들과 야합을 즐긴 인물이다. 고려 시대에서는 화간을 처벌했지만 이혼과 재혼이 어느 정도 자유로웠고 불명예가 되지도 않았다. 실정법으로는 금지됐었지만 혼외 성 관계를 맺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급 남성이 양반 여성과 화간을 범했을 경우는 맥을 달리하여 강하게 처벌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백제 문무왕의 서제(庶弟)인 차득공이라는 인물이 지금의 광주 지역을 익명으로 여행하다가 안길이라는 관료 집으로 초대되었다. 안길은 그를 대접하고 자기의 부인들에게 손님과 하룻밤 동침하라고 했다. 이처럼 자신의 부인이나 첩으로 하여금 귀빈과 동침케 하는 습속은 일부 유라시아 유목민족들에게 있었던 풍습으로 당시 남부 지방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조 시대 세종은 한글 제정과 대포를 만들었지만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통제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상층 여성의 사찰 방문이나 바깥출입조차도 엄격히 통제하였다. 한 예를 들면 전직 관찰사인 이귀산의 아내 유씨가 조서로라는 관료와 상통했다는 것을 조사하여 처벌한 것을 보고도 알 수가 있다.

유씨는 조서로와 먼 친척이 되었지만 어릴 때부터 그를 사랑하다가 14살에 처음으로 관계를 가질 정도로 정숙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부모의 뜻에 따라서 어쩔 수없이 사랑하지도 않는 이귀산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서, 예전의 연을 끊지 못하였다.

세종은 이 사실을 처벌하면서 오래 전부터 예의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대로 벼슬한 집안에서 이 같은 행실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강한 처벌을 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남성은 처벌하지 않고 여성만 음탕한 짓을 했다고 보아서 3일간 저잣거리에 서게 한 뒤에 목을 잘랐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양성 불평등으로 법률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사형 처분을 했다.

일본은 성문화가 우리보다 더 일찍 개방되었다. 헤이안시대 귀족사회의 주된 결혼 형태는 방문혼이였다.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방문함으로써 혼인식을 했다. 여기서 웃기는 것은 그 뒤처리 문제로 싫으면 처가를 다시 찾지 않았고, 다른 여성을 방문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낄 것도 없었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한 남성에게 매달릴 일이 없었다. 이런 사회속에서는 사생아같은 개념의 성립조차 없었다. 에도시대도 정치권력이 남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사족 계급의 남편이 부인 간통현장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칼로 쳐죽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영국의 빅토리아시대에서는 하층민의 난교(亂交) 악습에 대해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중산층 이상의 신사에게는 비공식적이지만 사창가에 드나들게 하고 하층민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할 권리를 주었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성 모럴은 지금은 많이 변했다. 독일은 1969년에, 프랑스는 1975년에 간통죄에 대한 처벌법이 폐지되었다. 미국은 대다수 주의 법전에서 간통죄 처벌 조항이 폐지되었다. 일본도 1947년에 폐지되어서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은지가 반세기가 지났다.

조선시대에도 아랫것들의 음란함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곤 했다. 사대부의 국가로 자처하였지만 귀족의 남성이 자신의 노비를 성 노리개로 조롱하는 것을 별 문제로 삼지 않았다. 노비 사이의 혼외 정사 역시 남편이 있는 여자인 경우에만 곤장을 치는 것으로 처벌해서 화간범의 처벌 조항을 잘 적용하지 않았다.

성 처벌에 대해서는 우리나 외국을 막론하고 이중 잣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우리는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받기도 한다. 개인의 성생활이 국가적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직도 성 모럴에 대한 보수적 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윤리적 측면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국가가 개개인의 성생활을 규제, 감시, 처벌하는 점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 보수적인 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폭력범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이 강화되어도 인간의 원초적 욕구인 무작정의 사랑이 법을 초월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도덕에 대한 윤리 교육의 상실인지 헷갈린다. 요즘 들어서 성 폭력범들이 밤낮없이 설쳐대서 초등학교 학생들조차 길거리를 마음놓고 활보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보수적인 견지를 가지고 있는 층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스노피 2006-05-11 10:05:53
너마 많이 하세요. 스와핑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