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283명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었고, 이번 제4차 공개자는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음란물제작 등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어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자들이다.
공개의 내용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과 거주지 주소와 범죄사실 요지 등이다.
공개 인원을 보면 643명으로 1차 169명, 2차 443명, 3차 671명으로서 국민들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역시 점차 안정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지금까지 네 번의 신상공개를 진행하면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다”며, 제5차 신상공개부터는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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